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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ㄹ성씨 표기 호적예규이어 두음법칙도 고쳐야한다

작성자
리기원
작성일
2007.09.0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565
내용
“ㄹ”성씨 표기 호적예규에 이어 두음법칙도 고쳐야합니다.

-호적예규 개정이어 문화관광부의 두음법칙,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도 고쳐야한다-

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2개 성씨 1,100여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등록 등에 ㄹ 성씨를 써온 120만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여권, 금융거래, 인터넷, 등 실명확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ㄹ 성씨 사용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의 두음법칙 불가 원칙에 관계없이 ㄹ 성씨를 고수해온 120만 피해자들은 무엇인가 자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두음법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제서 정부가 고유명사인 성에 두음법칙예외를 허용하면서 과거 사용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주 모순된 논리인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허용하면서 무슨 과거 기록을 내놓으란 말인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로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부의 성표기 정정신청 시에 자녀 등 직계비속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첨부하라니 창씨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는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서 동의서를 첨부하라니 이 무슨 해괴한 예규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 반드시 호적사무처리 예규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은 호적예규를 핑계대고 덩달아 두음법칙을 강제해왔으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제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용한 이상 법원의 호적정정과는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해 줘야 한다. 법원에서는 호적제도가 가족등록부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하다니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별도로 신속하게 고쳐줘야 한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끝내고 그 서류에 의해서만 주민등록정정이 가능하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법원은 행정기관 서류를 가져오라하고 행정기관은 법원서류를 가져오라는 떠넘기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연이은 법원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잘못된 호적예규를 고쳤다면 행정자치부도 당연히 신속하게 일선에 지침을 내려 일선행정기관 판단아래 본인의사에 따른 신속한 주민등록 변경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법원은 호적예규가 문화관광부의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근거하여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화관광부의 한글맞춤법은 고치지 않고 호적예규만 고쳤다. 문화관광부의 어문정책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한 대법원보다 높은 치외법권 지대인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두음법칙을 고치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이제까지 거짓논리로 국민을 기만 해온 것이 된다. 이제라도 고유명사인 성, 인명, 지명에는 두음법칙과 관계없이 한자원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잘못된 맞춤법의 두음법칙을 조속히 고쳐야한다. 힘없는 국민은 법을 지켜야하고 문화관광부는 법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문화관광부는 잘못된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점차폐지하고 우선 성, 인명, 지명 등에 라도 고쳐서 1,100만 ㄹ 성씨에게 사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호적정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대법원 호적예규에 이어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의 두음법칙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처리업무도 즉시 고쳐야한다.

2007. 7. 31
리 기 원 올림
( 018 -226 -7153 )
keewonlee@hanmail.net
http://cafe.daum.net/hangulsurna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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