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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직(贈職) / 시호(諡號) / 계(階) / 사(司) /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명과 품계

작성자
이완영
작성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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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54
내용

증직(贈職)에 대해서

묘지의 비석에는 망자의 생전 업적과 벼슬 등을 기록한 비문이 있다. 비석 앞면에는 망자의 벼슬 품계와 소속 관청, 그리고 직위(관직)를 표시하고 있는데 증직(贈職)과 실직(實職)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추증(追贈)이라고도 하는 증직은 죽은 뒤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추봉(追封) 또는 추증(追贈)의 기준은 왕실의 종친과 생전 실제 벼슬이 종이품(從二品) 이상인 문무관(文武官)에게는 그의 3대를 추증하였다.

그의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를 주고, 증부모는 본인보다 두 단계 낮은 품계를 추증하였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품계에 준하였다.
또 비록 벼슬이 직위가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은 정삼품(正三品)을 증직하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직으로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가 되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 이조참판(贈 吏曹參判)"이 되고,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또 홍길동의 부인은 실직인 "정부인(貞夫人)"이고, 죽은 어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이고 할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 : 정2품, 종2품 부인의 품계는 모두 貞夫人 임"이며, 그의 증조모는 "증 숙부인(贈 淑夫人)"이 된다.

왕실의 경우 왕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영의정(領議政), 세자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좌의정(左議政), 대군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우의정(右議政),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 죽으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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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諡號)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시호는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존중되어 족보(族譜)에는 물론 묘비(墓碑)에 기입되어 있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一族)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었다. 왕실(王室)의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정2품(正二品)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를 주었는데 생전의 행적(行跡)에 따라 알 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를 만들고 시호아래 "공(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를 정하는 법은 중국고대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주공시법(周公諡法)>, <춘추시법(春秋諡法)>등이 있으며 시호에 적용된 글자는 문(文), 충(忠), 정(正), 공(恭), 양(襄), 정(貞), 효(孝), 장(莊), 안(安), 경(景), 익(翼), 무(戊), 경(敬)등 120여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뜻이있어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 정의(定義)하였다.

 

그런데 고려말, 조선시대에는 숭문주의(崇文主義)로 인한 문반(文班)우위의 시대였던 만큼 "문(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무인(武人)의 시호로는 충무공(忠武公)이 가장 영예로웠는데 충무공하면 이순신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조영무(趙英茂), 귀성군준(龜城君浚),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김응하(金應河), 이수일(李守一), 남이(南怡), 구인후(具仁 )등 충무공(忠武公)이 8명이나 더 있었다.

 

시호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도 많았는데 시호 중에서도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정식 명칭을 품계(品階)인 계(階)와 소속 관청인 사(司), 그리고 관직(직위)인 직(職)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영의정인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라고 하는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정1품인 품계인 계(階)이고, 의정부(議政府)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영의정(領議政)은 관직인 직(職)이다.

 

그런데 품계와 관직이 똑같이 않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은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는 `수(守)`라 한다.


행과 수는 소속관청 앞에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예를 들어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가선대부수이조판서(嘉善大夫守吏曹判書)"라고 하였다.

 

이때도 숭정대부, 가선대부는 품계인 계(階)이고, 이조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판서는 관직인 직(職)이다.

 

관직명(官職名)과 품계(品階)

 

 

1) 상장군은 군단장급

 

2) 삼중대광은 총리급,


3) 상찰사는 나라에 위급한일이 발생했을때 군사관계 등의 임무를 맡고 지방에 파견되는 당상관 이상의 벼슬로 추정 / 판도판서는 중앙행정관서의 하나인 판도사의 우두머리 / 좌정승은 좌의정과 같은 말

4) 절도사(병마절도사=병사)는 종2품직으로 현대의 중장급 정도 / 사온령동정은 궁궐에서 쓰는 주류를 관할하던 관청인 사온령(=사온서)의 실무 담당관으로 추정

5) 판전의시사는 궁궐에서 쓰는 의약품 및 치료 등을 맡은 관청인 전의시(=태의감=사의서)의 우두머리 벼슬

6) 광흥창사는 벼슬아치들의 녹봉으로 줄 곡식을 맡아보던 관청인 광흥창의 정5품직 벼슬로 현대의 서기관급 이상

7) 광정대부(=금자광록대부)는 문관벼슬의 종2품직으로 장·차관급

8) 군기시는 병기제작과 보급을 맡은 관청으로, 주부는 종6품직 사무관급, 군기소감은 종5품 서기관급, 군기감사는 종3품∼정4품 이사관급 / 좌군동지총제는 삼군의 한 벼슬로 2품이상의 벼슬 / 우참찬과 동지중추원사는 2품직 장관급

9) 병마절제사는 사단장(소장)급 정도

10) 부사는 3품직으로 이사관∼관리관급 / 병마사는 동북면과 서북면에 둔 3품의 무관직 / 첨절사는 군사전략상 주요 고을에 둔 종3품직 무관직으로 해당고을의 목사나 부사가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11) 정헌대부는 문·무관의 정2품 첫째품계인 장관급 / 대사간은 3품직으로 사간원의 우두머리 벼슬

12) 시중은 정승의 다른 말 / 좌윤은 고려때 삼사의 종3품 벼슬의 하나이며 조선때는 한성부의 종2품직의 하나임

13) 승문원은 외교관계 문서를 맡은 관청으로 교리는 종5품직으로 현대의 외교통상부 서기관급 정도 / 판관은 종5품직으로 군수급 / 우헌납은 5품직으로 우사간으로도 불렀다. / 홍문관제학은 종2품직으로 차관급

14) 사정은 조선때 오위의 정7품직으로 현대의 위관급 장교

15) 통훈대부는 문관벼슬의 정3품직으로 관리관급

16) 부위는 조선때 외빈부(=부마부)의 정3품 벼슬 또는 무관들에게 주던 정7품이하 품계 / 장령은 사헌부의 4품직으로 현대의 검찰청 또는 감사원의 부이사관급 정도

17) 감목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목장을 관리하는 종6품 무관외직으로 대체로 부사나 첨사가 겸임하였다. / 한성부우윤은 종2품으로 현대의 서울시부시장급 정도

19) 제용감정은 왕에게 진상하는 각종 천이나 인삼 및 왕이 벼슬아치들에게 내리는 의복이나 물감 등을 맡아보던 관청인 제용감의 우두머리 벼슬

20) 장예원은 노비문서와 노비문제에 소송을 맡아보던 관청이며 장예원판결사는 정3품직으로 현대의 지법원장급 정도

21) 좌랑은 육조의 정6품직 벼슬로 현대의 각부처 사무관급

22) 가선대부는 문.무관의 종2품 둘째품계로 차관∼차관보급 / 한성부좌윤은 현대의 서울부시장급

23) 병마방어사는 종2품 무관직으로 보통 그 고장의 큰 고을원이 겸임하였는데 현대의 중장급
24) 도호부사는 종3품직으로 이사관급 / 병마절도사는 종2품직으로 군단장급 정도

25) 통덕랑은 문관의 정5품 첫째품계로 현대의 서기관급 이상

26)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으로 관리관급 이상

27) 도사는 관찰사를 보좌하던 각 도의 5품직으로 현대의 부군수급 정도

28) 성균관 직강은 정5품직으로 서기관급 

29) 부호군은 오위도총부의 종4품직으로 품계로는 현대의 영관급 장교 또는 경무관급이지만 사실상 준장급 정도

30) 선략장군은 무관직 종4품 둘째품계로 현대의 영관급 장교품계이지만 사실상 준장급 정도에 해당 / 부사과는 오위의 종6품직으로 현대의 중대장 또는 대대장급 장교

31) 절충장군은 품계로는 무관벼슬의 정3품 당상관이지만 사실상은 대장급에 해당 / 영장(=진영장)은 각 병영 및 수영에 소속된 정3품직으로 보통 해당 고을의 부사나 목사가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 토포사는 소위 ‘도적’을 잡은 일을 맡은 벼슬로 처음에는 해당 고을원이 겸하였으나 뒷날에는 진영장이 겸임하도록 하여 진영장 겸 토포사라 하였다. / 종사랑은 문관 7품직이며 궁내부는 왕실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 승훈랑은 문관 정6품직으로 사무관급 / 사과는 오위의 정6품직으로 현대의 영관급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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