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경노지정 수혜자 유고(사망)로 인한 해지 협조의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02
내용
1. 귀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울러 종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회장님 및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3. 아뢰올 말씀은 경노지정기부금 수혜자 유고시 각지파에서 통보 미기로 인하여 유고후에도 경노지정기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4. 각지파 회장님, 총무님께서는 회원 유고시 참판공파 종회로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종회원에게도 널리 알리시어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경노지정 수혜자 : 만65세 호적상 생신달부터 지급
          (2008년 대상자 - 1943년생 해당)

나. 경노지정 대상자 : 용인이씨 참판공파 종회원(내외) 및
          용인이씨 참판공파 출가 여성회원

다. 지 급 액 : 월 50,000원

라. 제출서류 : 남자 - 주민등록등본, 각지파 회장확인서,
          본인통장사본

       여자 -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지파 회장확인서, 본인통장사본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