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판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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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용인시 향토문화재(향토유적) 지정 고시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인시 향토문화재(향토유적)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용 인 시 장
1. 지정 대상 : 『이사영 및 이백찬 묘』
2. 지정 취지 : 이중인-이사영-이백찬 용인이씨 3대는 고려 멸망 후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고려에 절의를 지킨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있음. 용인이씨 참판공파 종회에서는 근래에 추가되었던 석물을 모두 제거한 후 별도 보관하던 본래의 석물들로 교체하여 조선 초기 묘역의 원형을 성실히 복원함. 이상과 같이 이사영 및 이백찬 묘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 묘역의 사실성이 뚜렷하여 용인지역 향토문화 연구와 보존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기에 이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향토문화재(향토민속) 지정예고 내용
○ 문화재명 : 이사영 및 이백찬 묘
○ 보유단체 : 용인이씨 참판공파 종회
○ 소 재 지 : 수지구 상현동 산54-1
○ 종별 및 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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